본문 2012년 4분기 노사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금번 노사위원회에서는 임시공휴일(선거)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차이와 그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며, 임시공휴일(선거)에 대해서는 법인운영규정과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을 준용하여 휴일로 사용함을 합의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