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,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,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,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,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